
여행용 캐리어에 시가 2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홍콩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필로폰 약 20kg(시가 약 19억8900만 원)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를 수하물 수취대에서 받아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캐리어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한 다른 항공편에 실려 있던 수하물로, 마약과 무관한 캐나다 국적 승객의 수하물 태그 일부를 잘라 붙이는 방식으로 정상 수하물처럼 위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캐리어를 캐나다에서 보낸 인물의 신원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캐리어를 수령했을 뿐, 내부에 마약이 들어 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홍콩에서 마약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두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입국 직전에도 코카인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마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밀수된 마약이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늘려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했고,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착오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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