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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 중 결혼한 최민희 딸… SNS엔 ‘작년 8월 결혼’ 표기

10월 국감 중 결혼한 최민희 딸… SNS엔 ‘작년 8월 결혼’ 표기
더불어민주당 최민의 의원이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2025.10.20.(월)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자신의 결혼 시점을 ‘지난해 8월’로 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딸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이라고 표기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본식 수개월 전 촬영하는 ‘웨딩 스냅’ 사진도 지난해 9월 해당 계정에 게시됐으며, 최근까지 ‘전체공개’ 상태였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도중이던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진행했다. 당시 피감기관과 협회, 기업 등에서 보낸 화환이 100여 개에 달했고, 일부 인사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은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 공부를 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잤다. 딸 결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며 해명했다. 또 최 위원장 측은 결혼식 일정과 관련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야 결혼식 날짜를 알았다”며 “국정감사 일정과 일부러 겹치게 한 것은 아니며, 날짜와 장소는 자녀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SNS상 표기된 결혼 날짜가 실제 결혼식과 1년 2개월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후에도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에게 ‘딸의 축의금을 피감기관 등에 돌려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당시 메시지에는 ‘100만 원’, ‘50만 원’ 등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한도는 5만 원이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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