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내에서 딸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결혼식 축의금 수수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시중에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더 뜨고 있다는 말이 많다”며 “피감기관 인사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도덕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은 유튜브를 보고 자녀 결혼식 일정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며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받은 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뇌물은 돌려줘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하는 장면을 포착해 전날 보도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송 원내대표는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 행위”라며 “최 위원장은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자녀 결혼식을 치르지만, 최 위원장의 행태는 과감함을 넘어 뻔뻔함 그 자체”라며 “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지적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형제·자매나 함께 근무한 직원이 결혼할 때 외에는 100만 원의 축의금을 준 기억이 거의 없다”며 “최 위원장의 경우 최소 5명 정도가 100만 원을 낸 것으로 보인다. 축의금 대장을 압수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법적으로 봐도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100만 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 확실하다”며 “최 위원장은 최악의 갑질 의원으로, 많은 이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축의금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 문제는 공직자로서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을 사실상 갈취한 사안”이라며 “김현지 전 비서관 문제와 함께 고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를 함께 검토 중이며, 당 법률자문특위와 협의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고발 시점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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