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시행 첫날인 20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문의 전화조차 없다”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개 시·군이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의 용산, 강남, 서초, 송파 등 4개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수도권 핵심 지역 대부분이 규제망에 들어간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실거주 요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무효 처리되며,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부터는 해당 지역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동시에 적용되며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사실상 주담대가 불가능해진다.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도 제한된다.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25억 원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최대 2억 원까지로 대출 한도가 낮아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정상적인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발길을 끊었다”며 당분간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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