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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마지막’ EBS법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대변화

‘방송3법 마지막’ EBS법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대변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 불참으로 맞섰지만, 범여권 의석이 180석 이상인 상황에서 의결을 막진 못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처리된 방송법, 21일의 방문진법에 이어 방송 3법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골자

방송 3법의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구조 개편과 편성위원회·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다. 특히 개정안은 시행 후 3개월 내 기존 이사진을 교체하도록 규정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구성은 △국회 교섭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KBS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으로 꾸려진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EBS 이사회도 각각 13명으로 확대된다. 방문진 이사의 경우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 학회 등이 추천하고, EBS 이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 교육 관련 기관까지 참여해 다양화한다.

◇ 민주당 “언론 독립의 시작”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를 완료했다”며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낙하산·코드 인사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언론 개혁을 가로막았다”며 “국민의힘 또한 언론개혁 입법 저지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완전한 독립과 언론 자유 회복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방송장악법·노조 권력 강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 책임자까지 언론노조가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방송장악법”이라며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방송 3법 시행으로 KBS·MBC·E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실질적 언론 독립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정치 개입이 될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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