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당 지도부 결정에 대해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라며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를 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지도부가 제안한 한 예비후보와의 양자 토론회에 대해서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논의는 당이 아닌 당무우선권을 지닌 후보가 주도한다며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한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단일화 방식 결정을 국민의힘에 위임하는 등 당과 보조를 맞춰왔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단일화 추진을 사실상 당 지도부와 한 후보의 ‘야합’으로 규정했다. 그는 “한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인가”라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당헌 규정을 근거로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헌 제74조2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해 비대위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김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예정된 일대일 토론회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토론회가 무산돼도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김 후보와 갈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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