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News
  • ‘사법리스크’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첫 공판

‘사법리스크’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첫 공판

‘사법리스크’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판기일 연기 배경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공판 연기는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서에는 특정 기일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2일 소송서류를 신속히 송달하기 위해 우편뿐 아니라 인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촉탁한 바 있다. 이에 재판을 서두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직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12일)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미뤄야 한다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조정되면서 이 후보는 선거운동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확정판결 없이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당선 시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haileyyang14@naver.com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