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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김문기 몰랐다’ ‘골프 함께 친 적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서울고법,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은 ‘몰랐다’ ‘백현동’ 발언 유죄라며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며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 김문기씨와 관련 ‘모른다’ 발언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 발언 등 모든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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