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5일 환자의 수술에 대해 부탁을 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으나, 인 의원은 이미 집도의까지 미리 정해진 상황이었으며 자신은 단지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보도된 인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이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혹여 국민이 ‘국회의원 빽이 있으면 수술시켜주는구나,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간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유 권익위원장을 향해 “수술 관련 청탁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오늘 오후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며 “한 시간 안에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다. 일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 ‘수술을 잘 부탁합니다’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 의원에게 부탁을 한 당사자가) 지인인가’라는 질문에는 “지인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답했다.
인 의원은 “(그 목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서 ‘그 의사가 믿을 만 한 사람인가’라고 묻길래, ‘굉장히 좋은 의사’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집도의로 정해져서 수술받게 됐는데, 좀 부탁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인 의원이 해당 문자를 삭제하려 하는 듯한 모습이 사진에 담긴 것을 두고도 “저는 원래 문자를 보고 다 삭제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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