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해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가족들이 죽음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 이후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기존 설치된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43만6000원이었던 임종실 이용비용이 앞으로는 8만원으로 내린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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