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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청

특조위 권한에 위헌적 요소 지적

유족들에 대한 지원은 적극 추진 의지 밝혀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별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안건 처리 관련 설명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며 파국이 예상되었다. 법안이 사회적 재난에서 국가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기보다는 개인 책임을 조사하는데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 3개월 동안 경찰 500여명을 동원해 특별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검찰을 통한 보완수사까지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밝혔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책임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특별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법안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과 함께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별법안은 통과시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특조위는 경찰·검찰·감사원의 기능 일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특조위가 자체적으로 특별검사 선임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안건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해도 3달이 경과하면 국회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이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조위의 막강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조위의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정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할 추천위원회 구성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잃었다고 본다. 추천위원은 여당이 3명, 야당이 3명, 희생자가족대표가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 17명의 위원과 최대 60명의 직원을 둔 거대 조직으로 운영된다. 필요 예산 또한 잠정적으로 올해 46.2억원, 내년 50.6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모두발언을 통해 위헌적 요소 없이 중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제정된다면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번 특별법안에 담긴 추모공간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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