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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앞에 여야 일심단결’ 법사위,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여야 의원들은 예비타당성검토를 제외하는 조항을 넣음으로서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임을 입증했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198.9㎞의 철도 건설사업이다. 영남과 호남 간 지역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누구나 사업성에 대해선 의문을 갖는 포퓰리즘이라 보고 있다.

‘표 앞에 여야 일심단결’ 법사위,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달빛철도 노선 예상도 (자료제공=대구시청)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조만간 있을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8조7110억원(복선·일반철도 기준)의 사업은 경제성 평가도 없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미 2021년 국토부가 시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수치가 0.483으로 경제성의 최소 기준인 1.0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기재부는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이 선례가 돼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사업 또한 형평성을 빌미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국토부는 사업성과 무관하게 복선 건설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특별법에서 복선화 부분은 삭제하고 예타 면제 조항은 살린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예타를 마련한 취지가 국가 재정을 허투루 쓰지 말잔 취지”라면서도 “국가적인 특별한 사업이나 영호남간 화합을 위한 철도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개개인이 아니고 나라와 지역을 생각해 일치된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달빛철도법에 대해선 기재부에서도 의원들의 마음을 넓은 시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한경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상생발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노선 44개 중 1개 노선일 뿐이다. 다른 건 예타를 마쳤거나 할 계획”며 예타면제 조항 삭제를 끝까지 요청했다.

한 전문가는 “지형균형발전이란 명분은 좋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 의문”이라며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했다.

달빛철도는 서대구와 광주송정을 종점으로 하고 고령, 합천, 거창, 순창, 담양 등을 거치게 된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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