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철원=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이웃과 말다툼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5일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6분께 철원군 오덕리 한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B(7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 아내인 C(68)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리 등에 상처를 입혔다.
C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웃도는 0.10%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주택으로부터 1.8㎞가량 떨어진 저수지에서 같은 날 오후 7시 5분께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A씨는 3년여 전부터 주택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B씨 주택의 복숭아 나뭇가지에 가려 여러 차례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해왔으며, 이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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