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News
  • 민주, 충남대전·전남광주특별시법 30일 당론 발의…“주민투표는 불가”

민주, 충남대전·전남광주특별시법 30일 당론 발의…“주민투표는 불가”

민주, 충남대전·전남광주특별시법 30일 당론 발의…“주민투표는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30일 당론으로 발의한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각각 ‘충남대전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자치·재정분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9일 회의를 마친 뒤 “충남·대전 통합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시장이 각각 선출될 전망이다.

황명선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은 통합 청사 문제와 관련해 “현재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두 곳을 함께 사용하고, 통합특별시 청사 주소지는 통합시장이 선출된 이후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총 280개 특례조항으로 구성돼 있다”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2월 말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주민투표는 최소 30일이 소요되고 선거 60일 전까지 완료돼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민투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통합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주청사 문제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무안), 광주 현 청사 등 3개 권역 분산 운영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입법지원단을 통해 두 특위의 안을 최종 조율한 뒤, 각각의 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2월 중 국회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top_tier_1@naver.com

  • Brandon3358 댓글:
    댓글이 검토 대기중입니다. 이것은 미리보기이며 댓글을 승인한 후에 보이게 됩니다.
    Drive sales, collect commissions—join our affiliate team!
  • Bob1099 댓글:
    댓글이 검토 대기중입니다. 이것은 미리보기이며 댓글을 승인한 후에 보이게 됩니다.
    Tap into unlimited earning potential—become our affiliate partner!
  •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