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친 끝에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재수사한 결과, 최근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이른바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약 3개월간 관련 자료와 자금 흐름 등을 다시 살펴봤으나,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의류 구입 목적으로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나, 김 여사에게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내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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