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전 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다.
한편 서울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주요 재판이 열린 장소다.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이 법정에서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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