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장남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청약을 신청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137A 타입)에 청약을 신청했고, 같은 해 8월 당첨됐다. 공급가액은 36억7천840만 원으로, 현재 시세는 70억 원대에 형성돼 3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소유권 지분은 이 후보자 35%, 남편 65%로 나뉘어 있다.
의혹의 핵심은 청약 가점 산정 과정이다.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의 청약 가점은 당첨자 최저점인 74점으로, 무주택 기간 32점, 저축 가입 기간 17점, 부양가족 수 4명에 따른 25점이 합산됐다.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 당시 미혼 자녀에 한해 인정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장남은 청약 신청 이전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의 한 국책연구기관에 입사해 세종시에서 거주하다가, 해당 아파트 청약 신청 마감 이틀 만에 서울 용산의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셋집은 결혼 2주 전 보증금 7억3천만 원에 계약된 아파트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장남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부모와 주민등록을 맞춘 ‘위장 전입’과, 혼인신고를 미룬 ‘위장 미혼’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장 미혼은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 시 계약 취소와 함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 전입과 위장 미혼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부정청약 의혹의 정점에 있다”며 “후보자 사퇴는 물론, 형사 입건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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