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중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사건의 정점에 선 책임을 물어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는 데 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가 위기 극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내세운 명분과 실제 행위의 본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하고, 설령 일부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유죄 판단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주장한 ‘장기 독재를 위한 사전 준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작성 시기와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 인원을 가담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반면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정황, 실탄 사용이나 직접적 폭력이 거의 없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과 장기간 공직 수행 경력 등은 참작 사유로 고려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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