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같은 당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12월 불법 계엄 선포 직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4차례에 걸쳐 배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대통령 탄핵 반대는 국민의 목소리”, “눈치 보지 말고 싸워 달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와 전송 횟수, 메시지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판결을 전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저는 당론을 늘 존중해 왔다”며 “12·3 계엄 이후 일부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발언에 심취한 이들이 성희롱이 섞인 문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회의원이 이런 일에 시달리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보기조차 어렵다”며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 드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임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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