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된 5억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권과 약 7천만원 상당의 증권, 5천만원가량의 신용융자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해당 토지를 지인과 공동 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의원 측은 문제 된 채권과 주식이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처벌을 피하려 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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