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7시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황 전 총리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사태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내란·외환 특검법’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선전하거나 선동한 혐의 역시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전 총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몰린 지지자들과 유튜버 등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 관계자는 “황 전 총리의 진술 확보가 수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체포 및 압수수색은 법원 영장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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