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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 요청

검찰,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 요청
문 전 대통령 내외 (사진제공=문 전 대통령 sns)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이 다시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의류 구입 시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 구입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을 위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모든 비용은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이첩된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내로 재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재수사 요청의 구체적인 이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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