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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자율 투표 속 본회의 통과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자율 투표 속 본회의 통과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하며 “관련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진실을 밝히는 일 앞에 두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표결과 관련해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별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 표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op_tier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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