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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간사 임명 시 이해충돌 사전 차단”

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간사 임명 시 이해충돌 사전 차단”
2025.10.20.(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전현희 의원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간사로 선임되는 의원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재직 중일 경우, 간사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상임위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는 간사가 가족이 소속된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법사위의 국정감사 대상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날(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남편이 소속된 춘천지법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며 “이석 후 16개 기관에 대한 주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이지, 현재 상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러한 해명이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현희 의원의 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임위원 간사의 선임 기준에 이해충돌 여부가 명확히 반영돼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haileyyang14@naver.com

  • Alfredo178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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