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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황교안도 실형 요청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황교안도 실형 요청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사진제공=나경원 의원 블로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법안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고 국회 관계자들의 공무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로,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국회 내 물리적 충돌에 대해 처음으로 광범위한 형사 책임이 적용된 사례로, 향후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범위와 국회 내 질서 유지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반대 투쟁을 주도한 중심 인물이며,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로서 대대적인 장외투쟁과 강경 노선을 주도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충돌이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국회 내 정치적 책임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향후 열릴 예정이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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