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가 제조‧판매한 향미유 ‘청은 신혼집 맛소미’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8.1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흔히 식당에서 참기름 대용으로 사용하는 향미유는 식용유에 참깨 향과 참깨 추출물 일부가 들어간 제품이다. 소금을 섞어 고기를 찍어 먹는 용도로 많이 쓰이며 참깨 수확량이 적어 참기름이 고가에 팔릴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나왔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향미유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식자재 마트 등에서만 주로 판매되고 일반 마트나 슈퍼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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