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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활성화 위해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

거래 가격 적정선이나 개인 정보 완전 삭제 여부 등이 확실치 않아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활성화 위해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
서울 시내 한 통신대리점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는 중고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 휴대전화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는 성능확인서를 발급하고 반품·환불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이다. 간혹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해 구매자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때 증빙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인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비스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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