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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된 예술작품, 해외 반출 가능해졌다

국가유산청, 법 개정으로 1946년 이후 작품의 해외 이전 허용

우리 미술품의 우수성, 해외 홍보 가능할 듯

예술작품의 해외 이전을 지나치게 제한해 우리 미술품의 해외 확산을 가로막았던 법률이 일부 개정되며 해외 미술관에서도 우리 작품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국가유산청은 23일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46년 이후 제작된 예술작품, 해외 반출 가능해졌다
이중섭, 흰 소, 1950년대 작품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지금까지 법률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을 금지했다. 이들 작품은 특별히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규정하며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해외 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우리 작품이 해외에서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미 공포해 내년 1월부턴 해외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한국 문화유산이 반출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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