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 개정으로 1946년 이후 작품의 해외 이전 허용
우리 미술품의 우수성, 해외 홍보 가능할 듯
예술작품의 해외 이전을 지나치게 제한해 우리 미술품의 해외 확산을 가로막았던 법률이 일부 개정되며 해외 미술관에서도 우리 작품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국가유산청은 23일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률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을 금지했다. 이들 작품은 특별히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규정하며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해외 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우리 작품이 해외에서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미 공포해 내년 1월부턴 해외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한국 문화유산이 반출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insnow@gmail.com


![[봉쌤의 책방] 음표사이의 이야기, 클래식이 다가오다](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age-77.png)


![[사설] 정치 실종의 국감, 국민은 지쳐간다](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age-74.png)
![[봉쌤의 대화방] 남궁형 “유쾌한 상상, 상상 제물포… 초대 제물포 정부를 꿈꾼다” [봉쌤의 대화방] 남궁형 “유쾌한 상상, 상상 제물포… 초대 제물포 정부를 꿈꾼다”](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age-12.png)
![[봉쌤의 대화방]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 “잃어버린 3년, 이제는 충북의 미래를 바로 세워야 할 때” [봉쌤의 대화방]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 “잃어버린 3년, 이제는 충북의 미래를 바로 세워야 할 때”](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age-18-1024x767.png)
![[여기 어디양?!] “세 살 건강이 여든까지 간다”… 국내 최초 ‘키·골절·골다공증·총명 특허한약’ 기반 진료 – 황만기키본한의원 [여기 어디양?!] “세 살 건강이 여든까지 간다”… 국내 최초 ‘키·골절·골다공증·총명 특허한약’ 기반 진료 – 황만기키본한의원](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age-57-1024x681.png)
![[사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국민의 상식을 모욕하지 말라 [사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국민의 상식을 모욕하지 말라](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G_3924.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