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 준강간 혐의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NCT에서 퇴출된 문태일(당시 활동명 태일·31)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28일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16일 “당사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고 알리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