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니 등 경쟁사에 인기 게임 ‘콜 오브 듀티’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유럽연합(EU) 반독점 감시기구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오는 4월 25일까지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EU 집행위원회가 승인을 위해 MS에 자산 매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MS가 경쟁사들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에 더해 인수 관련 당사자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추가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다만 그 같은 방안은 인수 기업들이 향후 통상 취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MS의 최고법률책임자인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지난달 경쟁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겠지만 수익성이 높은 ‘콜 오브 듀티’ 사업권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리자드에서 하나의 게임 또는 일부 사업을 들어내거나 분리를 고려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U의 반독점 감시기구는 이에 대한 로이터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MS는 이와 관련해 EU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MS 대변인은 “소니와 스팀, 엔비디아 등에 장기적으로 ‘콜 오브 듀티’에 대해 100% 동등한 접근 권한을 주겠다는 약속은 인수에 따른 게임 이용자·개발자들의 혜택을 보호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MS는 닌텐도, 엔비디아와 10년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이들의 게임 플랫폼에 ‘콜 오브 듀티’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가 EU의 승인을 받더라도 블리자드 인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클라우드 게임의 경쟁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콜 오브 듀티’ 매각을 제시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해 인수에 제동을 건 상태다.
MS는 지난해 초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보유한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90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MS가 지금까지 추진한 인수·합병(M&A) 거래 중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