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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대…정부, 개인예산제 확대 운영

오는 7월부터 장애인이 직접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확대 시범운영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정부 주도형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 우리도 단계적 도입을 준비 중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대…정부, 개인예산제 확대 운영
구직 활동하는 장애인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진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려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이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20%로 제한된다. 또한 주류·단배 등 품목은 지원이 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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