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택시표시등 광고를 2027년까지 연장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광고의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약 10년간의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택시업계 수입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측면에 붙이는 일반 광고에 비해 약 5배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표시등 광고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선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정지화면 광고만 허용하고 한 화면이 최소 1분 이상 지속되게 하는 등 다른 차량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기준을 세워 운영해왔지만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교통수단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을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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