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아직 공직 수행에 미숙한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실수로 인해 과한 징계를 받아 공직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악성 민원인의 괴롭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포시 공무원의 사례 등이 중첩된 후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하지만 새내기 공무원이라해도 널리 퍼지고 있는 마약류 관련 비위가 발견되면 파면·해임 등 엄중 징계하도록 했다.
마약 사건에 연류된 공무원이 고의성 유무에 무관하게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동시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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