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형법에 따라 최대 15년형 선고 가능
베트남을 방문한 20대 한국 남성이 15세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베트남 언론사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한국인 홍모(29)씨가 성매매 종사자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홍씨는 베트남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일 베트남 경찰은 부이비엔 거리에 있는 호텔을 급습해 15세 성매매 소녀와 함께 있는 홍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체포한 홍씨의 자백을 토대로 현지인 남성 뚜안(38)과 탕(52)을 동시에 체포했다. 이들은 사이공에서 배낭여행족들에게 인기 있는 부이비엔을 걷고 있던 홍씨와 그의 친구에게 다가가 마사지와 매춘 서비스를 권유했다.
홍씨와 친구는 제안을 수락했고 뚜안과 탕은 일행을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여성들의 얼굴을 확인하게 한 뒤 요금을 협상했다.
이후 홍씨와 친구는 부이비엔 근처 호텔로 이동했다. 이들은 각각 140만동(약 7만5000원)을 주고 성행위 서비스를 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홍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있던 홍씨의 친구는 27세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뚜안과 탕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소녀와 여성을 남성들에게 소개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홍씨와 친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5조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여행이든 체류든 베트남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자는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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