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보도 언론사 언론중재위에 제소
광주시 서구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조인철 후보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보유에 관한 기사를 쓴 기자를 19일 고소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15일과 16일자 기사를 통해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동시에 조 예비후보는 해당 기자의 소속사인 인터넷언론사 더팩트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한, 조 예비후보 측은 해당 기사를 유포한 타 예비후보 지지자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상대 예비후보 진영이 허위기사를 조 후보를 음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보도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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