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與 ‘사실상 당론 가결’ 관측·野 ‘자율 투표’…167석 민주당 표심에 가·부결 결정
‘돈봉투’ 체포안 표결…의원 수사 분수령(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표결에 따라 가·부결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 가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으며,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