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아파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 보증금이나 대부업체 대출금 총 14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총책 A(4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오산시 일대 깡통전세 빌라 100여채를 매입한 뒤 전세 세입자 49명의 보증금 10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 2곳의 관계자 6명으로부터 대출금 4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월세 계약을 하면 전세에 비해 대출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노리고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바지임대인 B(62)씨 등 2명이 별다른 경제 활동 없이도 수도권에 100여채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중개보조인·분양대행업자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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