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헌금’ 의혹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올해 1월 한 달 동안 64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안을 의결했음에도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원직이 유지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6년 1월분 보수로 총 640만3490원을 수령했다. 의정활동비 200만 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액 시민 세금으로 지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에 체류했으며, 귀국 후에도 경찰 조사 등에 응하면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그대로 지급됐다.
전날(27일)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재적 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다만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확정된다.
문제는 본회의 일정이다. 시의회는 아직 제명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회 중 제명이 확정될 경우, 2월분 보수까지 포함해 수령액은 12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원 포인트 회기를 열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맞추려면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원이 제명될 경우 제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가 일할 계산으로 지급된다. 다만 구금 상태에 들어가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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