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만약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묵인했다면 이는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이 전혀 몰랐다는 말을 국민이 믿겠느냐”며 “결국 이 사건은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약 7,800억 원의 범죄수익 중 400억 원만 추징이 인정된 사건인데, 이런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장 대표는 “형사소송에서 범죄를 입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놓고, 민사소송이 남아있으니 괜찮다는 식의 발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사소송이 형사소송보다 증거 인정이 다소 완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 재판에서 범죄와 범죄수익을 명확히 밝혀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훨씬 쉽게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형사 항소를 포기한 뒤 민사로 돌리는 건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뒤 곧바로 이번 항소 포기가 이뤄졌다”며 “이런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말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누가 항소 포기나 재판 외압에 관여했는지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외국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정부의 부양책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시장 안정과 주가 상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배당 성향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하고, 9%·20%·25%로 세율 구간을 나누는 등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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