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7일 “이미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만약 기존 설명과 달리 이를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입장을 변경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입법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즉, 헌법이 이미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만약 이를 번복해 재판을 재개하려 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받고 있던 5건의 재판은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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