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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사법해체안… 졸속입법 방지법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사법해체안… 졸속입법 방지법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로부터 사법개혁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2025. 10. 22. (사진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사실상 ‘사법해체안’이라고 규정하고 대응 입법을 예고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대표는 이를 사법개혁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사법부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4심제 도입을 위한 재판소원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의회주의를 지키고 졸속입법을 막기 위한 ‘졸속입법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토론회 축사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나치 독일 모두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독재로 나아갔다”며 “선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서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로 변질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도 민주당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대법원 권한을 약화시키고, 사법절차에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입법 추진에 앞서 헌법적 타당성과 사법권 독립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관 임명방식 개선 △고등법원 상고심화 △법관 탄핵 요건 명확화 등을 담은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 중심 사법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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