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념 소스 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야바’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 한 20대 태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며,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매우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18일, 태국산 야바 6만 535정을 통조림 캔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을 혼합한 신종 합성 마약으로, 강한 중독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각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태국 내 공범(성명 미상)이 마약을 통조림에 담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 거주하던 A씨가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관세청과 경찰청의 공조 수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A씨는 6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하며, “해당 마약의 도매가만 약 12억 원, 소매가 기준 30억 원을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총 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량의 마약이 밀수될 뻔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A씨는 단순 운반책이 아니라 국내 유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국제 마약 유통망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 등을 이용한 정교한 밀수 수법이 점차 늘고 있다”며 “X-ray 검사, 탐지견 투입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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