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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지귀연 판사 징계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전현희 “지귀연 판사 징계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며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법원이 먼저 자정 조치를 취한다면 특별재판부까지 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사건을 담당 중인 지귀연 판사 재판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이 먼저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 전보 조치나 징계 같은 자정 조치를 취한다면, 굳이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입법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발언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개인의 판단이자 제안”임을 강조했다. 다만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정치권의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건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부 판사들의 석연치 않은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구속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기각됐다. 이것이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키운 계기”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 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형사 재판부, 부패 재판부처럼 특수 사안을 맡는 방식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상 법원의 내부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중이지만, 그가 임명한 고위직 인사들은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 남아 있다”며, “내란 혐의와 관련된 철저한 수사와 사법 정의 실현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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