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로 두 차례나 진정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 후보자와 피고용인 간에 임금 정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음을 뜻한다는 게 조 의원실 설명이다.
강 후보자는 2020년 5월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갑에 출마해 당선돼 국회의원 사무소를 운영했다. 2020년 11월 진정 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2022년 1월 진정 건은 법 적용 제외를 이유로 행정 종결됐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강 후보자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되었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또 강 후보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숨기기 위해 권익위원회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며 “국민권익위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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