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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7월 14일까지 해지 ‘위약금 면제’

SKT, 7월 14일까지 해지 ‘위약금 면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통신사로서 가입자 정보보호에 소홀했다며 요구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해킹 사고 이후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인 가입자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SKT는 4일 서울 중구 소재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SKT는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4월 18일(24시 기준)부터 이달 14일까지 약정을 해지했거나 할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이다. 기존에는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상세한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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