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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구형

검찰,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구형
창원지검 통영지청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거제 교제 폭력사망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 측이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정혁‧윤성근 판사)가 24일 오후 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됐고, 저항이 불가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억압과 집착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진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보내오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에 일부 사실 오인이 있어 보인다. 사랑의 매를 드는 심정으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은 명백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요청으로 진술한 피해자 어머니는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엄벌에 처해 달라”라고 말했다.

20대인 피고인은 지난 4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폭행을 가했고, 피해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0일 만에 사망했다.

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2022년 4월께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가해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남성은 상해치사, 주거침입, 과잉접근행동(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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