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발생한 세기의 이혼 사건 2파전에서 노 관장이 승리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천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혼 사건을 다룬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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