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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