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항공사 승무원의 가방에서 군용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발 방콕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여성 승무원 A씨의 휴대 수하물 가방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7.62㎜ 구경 실탄 1발이 발견됐다. 경찰은 실탄 수거 뒤 일단 A씨를 출국하도록 했고, 그가 귀국하는 대로 실탄 소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A씨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실탄을 고의로 기내에 반입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본가에서 어린 시절 사용한 파우치를 가져왔고, 이를 나중에 확인할 생각으로 가방에 보관했는데 그 안에 오래된 실탄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이 7.62mm란 정보만 밝혀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지만 현재 우리 군은 7.62mm 규격의 실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한국군은 NATO 표준인 5.56 X 45mm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한국군도 7.62mm 실탄을 운용한 적이 있다. 월남전 당시 사용됐지만 현재는 예비군용 치장물자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M1-카빈’의 경우 7.62 X 33mm를 채택했다. 북한 및 공산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AK소총 시리즈 또한 7.62 X 39mm를 사용한다.
대한항공측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소명토록 하겠다”며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 대상 정기 항공보안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서는 지난 3월에도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청소 작업자가 승객 좌석 아래 바닥에서 9㎜ 구경 권총탄 1발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지난해 3월 10일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됐다.
당시 한 승객이 여객기 좌석 밑에서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건넸으나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 승무원은 실탄을 금속으로 된 쓰레기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으로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당국으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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