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7-8월 내내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뺑소니로 촉발된 국민적 공감대 반영
도주치상·사고후 뺑소니·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최근 가수 김호중의 음주 교통사고 및 뺑소니로 촉발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을 통해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25.7%, 214명→159명)한 바 있다.
경찰청은 철저한 단속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과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라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를 벗은 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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